ISA 계좌가 절세혜택이 많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ISA 활용을 위해서는 세금이 발생하는 상품에 투자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투자상품으로 ETF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SA에서 투자가능한 국내상장 ETF 세금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왜 ETF인가?
ISA 계좌는 해외주식을 직접투자는 할 수 없고 국내상장된 주식, ETF, 채권 등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사고 팔때 거래세가 있을뿐이지 매도해서 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목적이 아닌 이상 굳이 ISA계좌로 국내주식을 거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ETF나 채권 등에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세혜택이 있는 ISA계좌로는 ETF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2. 국내상장 ETF 세금
펀드지만 주식처럼 거래가능한 ETF에 대한 세금은 2가지입니다.
2.1.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ETF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떤 종목으로 이루어진 ETF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우선 국내주식으로만 구성되어있는 KODEX 200, KODEX 반도체와 같은 ETF는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ETF에 투자를 원하신다면 굳이 ISA계좌를 활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ETF를 제외한 다른 ETF는 모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15.4%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S&P500에 투자하는 TIGER S&P500 ETF나 금은에 투자하는 TIGER 금은선물과 같은 ETF는 매도하였을 때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의 15.4% 세금이 붙습니다.
따라서 미국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ISA계좌를 활용해서 투자한다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뿐더러 넘더라도 9.9%만 분리과세되기때문에 많이 활용합니다.
2.2. 배당금(분배금)에 대한 세금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ISA계좌를 활용한다면 이런 세금을 아낄 수 있고 과세이연효과까지 있어 복리로 굴리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판 SCHD로 불리는 ETF나 고배당주만 모아놓은 ETF 등을 투자해서 절세혜택을 극대화 시키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ISA 활용을 위한 국내상장 ETF에 대한 세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국내주식형 이외의 ETF나 배당금을 주는 ETF에 투자할 때 ISA 계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