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신청방법·지급일·사용처 정리

무주군이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추가 지역보다 첫 지급 시점은 조금 늦습니다. 무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과 데이터 이관 작업 때문에 2026년 9월 10일부터 첫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기존 거주자는 7월과 8월분까지 소급해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와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이용한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핵심정리
| 구분 | 내용 |
|---|---|
| 지급액 | 1인당 월 15만 원 |
| 신청대상 | 무주군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주민 |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 지급방법 | 무주사랑상품권 |
| 첫 지급일 | 2026년 9월 10일 예정 |
| 기존 주민 첫 지급액 | 7·8월분 포함 30만 원 |
| 무주읍 주민 | 군 내 가맹점 이용 가능 |
| 면 주민 | 면 지역 중심 사용 |
|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 | 합산 월 5만 원 |
| 신규 전입자 | 전입 30일 후 신청, 90일 실거주 확인 |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얼마 받을까?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1명당 매월 15만 원입니다.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지급 대상 자격을 유지하면 매월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거주자는 첫 지급 시점에 7월분과 8월분을 합쳐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대상
기본적으로 무주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신청 대상입니다.
2026년 6월 11일 이후 새롭게 무주군으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90일 동안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기간의 기본소득도 소급 지급됩니다.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기존 거주자의 집중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였으며,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지급 대상 심의
- 대상자로 확정되면 무주사랑상품권 지급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일
무주군의 첫 지급 예정일은 2026년 9월 10일입니다.
다른 추가 선정 지역보다 첫 지급이 늦어진 이유는 무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한국조폐공사로 변경되면서 기존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이관은 9월 1일부터 9일까지 진행하고, 9월 10일부터 새로운 운영체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첫 지급에서는 기존 거주자의 7월과 8월분을 합산해 30만 원이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
- 카페
- 전통시장
- 동네마트
- 미용실
- 생활용품점
- 병원·약국
- 주유소
- 편의점
- 면 지역 하나로마트
다만 무주군은 기본소득이 무주읍 상권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무주읍 주민과 면 주민의 사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무주읍 주민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무주읍 주민은 기본적으로 무주군 내 사용 가능한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업종은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 주유소
- 편의점
- 면 지역 하나로마트
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합산 월 최대 5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한 달에 4만 원을 사용했다면 같은 달 편의점이나 면 하나로마트에서 제한업종 한도 내 남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군 면 주민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무주군에는 다음 5개 면이 있습니다.
- 무풍면
- 설천면
- 적상면
- 안성면
- 부남면
면 주민은 기본적으로 면 지역 가맹점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무주읍에 있는 가맹점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 이용액까지 포함해 월 최대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면 주민이 무주읍에서 기본소득 전액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사용한도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주유소나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용처는 합산해 월 최대 5만 원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 주유소
- 편의점
- 면 지역 하나로마트
특히 면 주민은 무주읍 소재 일반 가맹점 사용액도 이 5만 원 한도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기존 40만원 지원과 다릅니다
무주군 기본소득을 검색하면 1인당 4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다른 사업입니다.
무주군은 2026년 상반기 자체 사업인 무주형 기본소득으로 군민 1인당 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기존 자체 사업은 종료되고, 현재는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일회성 40만 원이 아니라 매월 15만 원 지급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인이 중요합니다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특히 무주군은 면 지역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주지역과 업종에 따른 사용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무주읍 주민은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에서 합산 월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 면 주민은 무주읍 소재 가맹점 이용액까지 포함해 월 5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은 뒤에는 단순히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인지뿐 아니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가능 범위와 한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한 달에 얼마 받나요?
지급 요건을 충족한 무주군 주민은 1인당 월 15만 원을 받습니다. 기존 거주자는 첫 지급 때 7월과 8월분을 합해 3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Q2.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주유할 수 있나요?
무주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은 합산 월 최대 5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