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민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아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위군이 고물가와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1인당 54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 금액: 군민 1인당 54만 원
- 지급 형태: 군위사랑상품권(지류형) 전액 지급
- 지원 대상 (필수 요건 충족 필요)
- 거주 기준일: 2025년 11월 30일(일)
- 자격 요건: 기준일(’25.11.30.)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포함
- ※ 기준일 이후 타 지역 전출자, 사망자, 거주불명 등록자 등은 제외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 기간:2026년 1월 19일(월) ~ 2월 19일(목)
- ※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기준일(’25.11.30.) 당시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 방법:
- 원칙: 대상자 본인 또는 위임·대리인 방문 신청
- 미성년자: 세대주가 일괄 신청
- 처리 절차: 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 접수 및 자격 확인 → 군위사랑상품권 현장 수령
1) 필요 서류 (방문 시 지참)
-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신청서(현장 비치)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필요
-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신청 대상자)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현장 비치)
- 동일 세대: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 확인
- 분리 세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서류 지참
2) 특별 서비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운영 기간: 신청 기간과 동일 (2026. 1. 19. ~ 2. 19.)
- 지원 대상: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거주하는 주민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보건복지팀에 전화로 요청
- 지원 방식: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신청 접수 및 상품권 지급
3. 사용처 및 이의신청
- 사용처: 지급받은 군위사랑상품권은 군위군 관내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위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이의신청 기간: 2026년 2월 19일(목) ~ 3월 19일(금) [30일간]
- 이의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서면 신청
4. 문의처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위군청 지역활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화번호 | 문의처 | 전화번호 |
| 군위군청 지역활력과 | 054-380-6629 | 소보면 | 054-380-6704 |
| 군위읍 | 054-380-6676 | 효령면 | 054-380-6735 |
| 우보면 | 054-380-6762 | 부계면 | 054-380-6743 |
| 의흥면 | 054-380-6784 | 삼국유사면 | 054-380-6826 |
| 산성면 | 054-380-6804 |
군위군민 여러분의 가계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