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1종 2종 온라인 방법과 준비물 안내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는 면허 소지자라면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절차, 1종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2종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그리고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개요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 갱신 절차, 1종 운전면허증 갱신, 2종 운전면허증 갱신, 그리고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 과정은 면허 소지자에게 필수적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와 조건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모든 1종 면허 소지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라도 70세 이상일 경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만 69세 이하의 2종 면허 소지자는 건강검진이나 적성검사 없이 간단한 갱신만 필요합니다.

2.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확인

갱신 주기와 기간은 갱신 주기와 기간은 ‘운전면허증 갱신’ 절차에서 매우 중요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의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갱신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1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갱신 기간은 1년 (해당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7년 주기, 갱신 기간은 6개월
  • 65세 이상(2011.12.9 이후 취득): 5년 주기로 적성검사 필요
  • 75세 이상: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고령운전자 의무 교육도 추가됨

2.2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갱신 기간은 1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9년 주기, 갱신 기간은 6개월
  • 70세 이상: 갱신 시 적성검사 필수

3.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3.1 온라인 갱신 방법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70세 이상 2종 소지자와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소지자는 온라인 갱신이 불가능하므로 방문이 필요합니다.

3.2 방문 갱신 방법

  • 접수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일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갱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운영 시간: 평일 9:00~18:00
  • 일부 지역(문경, 강릉, 태백 등) 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운전면허증 갱신

4.1 적성검사 대상자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컬러 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 수수료: 일반 면허는 약 16,000원, 모바일 IC 신청 시 21,000원 (신체검사 비용은 별도)
  •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진단서: 신체검사 갈음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사용 가능)

4.2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컬러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 수수료: 일반 면허 약 10,000원, 모바일 IC 신청 시 15,000원

5. 신체검사 기준 (교정 시력 포함)

  • 1종 운전면허: 두 눈의 시력이 0.8 이상, 각각의 눈이 0.5 이상이어야 함
  • 2종 운전면허: 두 눈의 시력이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이 0.6 이상이어야 함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별도의 치매검사 필요 (치매진단서 발급 여부는 병원에 문의 필요)

6. 운전면허증 갱신 연기 및 과태료 안내

운전면허증 갱신

갱신 기간 내에 적성검사 및 갱신을 받지 않으면 갱신 기간 내에 적성검사 및 갱신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만료일 이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1 과태료

  •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30,000원
  • 2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 초과 시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6.2 갱신 연기 신청

특정 사유로 갱신이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 예시: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내 갱신
  • 해외 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내 갱신

7. 추가 참고 사항

  •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갱신 주기와 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경찰서 및 시험장에서 활용 가능하며, 대리인이 갱신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 면허증 신청 시에는 대리인이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8.1. 1종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종 운전면허 갱신 시 운전면허증, 컬러 사진 2매, 수수료(약 16,000원, 모바일 IC 신청 시 21,000원), 건강검진 결과서가 필요합니다.

8.2.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한가요?

네, 70세 미만의 1종 보통 및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통해 운전면허증 갱신, 1종 운전면허증 갱신, 2종 운전면허증 갱신, 그리고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와 준비 사항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준비물, 갱신 주기 등 모든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관리와 갱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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