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대주주가 아닌 소액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팔아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죠.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행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본 유출 및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죠.
이 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지, 그 시행과 폐지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존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국내주식을 팔아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를 완화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개정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 정해진 금투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세율 및 공제한도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 소득 5천만 원,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 소득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27.5%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1.2. 손실 이월 제도
또한, 손실 이월 제도를 통해 손실이 발생한 해의 금액을 5년까지 이월하여 세금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300만 원의 손실, 2026년에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뒤, 2027년에 6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손실을 반영한 뒤의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3. 손익통산 제도
손익통산이란 손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손실과 이익을 상쇄시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주식과 펀드에서 2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ETF에서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최종적으로 100만 원의 손실이 난 셈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입장
금투세 시행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특히, 부자나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과 금융 상품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세금 부담은 연간 주식소득이 5천만원이 넘는 사우이 1%인 고소득 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시행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손실이 났을 경우 이를 5년간 이월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도 말합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세금이 국내 자본 유출을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합니다. 고액 투자자들이 금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주식 대신 해외 주식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면, 국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들이 저평가되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어 투자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서민들이 중산층이나 상류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사라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로 부를 축적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사실상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느끼고 반대하는 이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 투자자와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며, 개인 투자자들도 자신의 투자 전략을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