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대상 수당 등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신청대상은 누구인지, 수당은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 결혼이민자와 같은 특정계층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지며 수당은 유형, 구직활동, 취업성공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요건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갈립니다.

2.1. 1유형

1유형은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청년특례)로 나뉩니다.

구분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최근2년)
요건심사형15~69세중위소득 60% 이하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15~69세중위소득 60% 이하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15~34세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무관

선발형(청년특례)의 경우 군대를 갔다오신 분이라면 그 기간만큼 늘어나며 최대 37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등의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8인 가구
60%1,337,0672,209,5652,828,7943,437,9484,017,4414,571,0215,108,9965,646,971
100%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9,411,619
120%2,674,1344,419,1315,657,5886,875,8968,034,8829,142,04310,217,99311,293,943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입주권, 분양구너 뿐만아니라 보증금과 자동차까지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취업경험은 고용보험이나 사용자의 확인서 등을 통해 증빙해야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이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2년간 소득이 765만원 이상이면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2.2. 2유형

2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뉩니다.

구분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
특정계층무관무관무관무관
청년15~34세무관무관무관
중장년35~69세중위소득 100% 이하무관무관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와 같은 22가지 특정계층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모두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특정계층>

청년일 경우 나이를 제외한 신청요건은 없으며 1유형과 마찬가지로 군대복무기간만큼은 플러스해주기 때문에 최대 37세까지는 신청가능합니다.

35세부터 69세 사이인 중장년층인 경우에는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3. 신청 제외 대상

다음 표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I유형Ⅱ 유형
취업중인자(임금근로자인 경우 주30시간 미만 근무, 사업소득자인 경우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참여가능)좌동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좌동
실업급여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안된 사람실업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바로 참여 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안된 사람. 단 일부사업은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종료 후 바로 참여가능)
국가나 지자체가 구직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받고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안된사람국가나 지자체가 구직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받고 있는 자(종료 후 참여 가능)
진학 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교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좌동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초과하는 사람
생계급여 받는 자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은 1유형으로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는 구직촉진수당,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3.1. 1유형

1유형으로 승인을 받으면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에는 가구원에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가족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2명이 있다면 기본적인 구직촉진수당인 50만원에 가족수당 20만원 더해서 매월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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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대상 수당 등 정리 8

3.2. 2유형

2유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는 참여수당과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수당
<참여수당>

참여수당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사람에게 실비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특정계층은 최대 25만원, 청년층 및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렴참여지원수당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수당으로 월 최대 28만4천원까지 6개우러간 지원해줍니다.

3.3. 공통

그밖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 상관없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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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지원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취업을 성공한 사람이 꾸준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당입니다. 취업 후에 6개월 근무를 한다면 50만원을, 추가로 6개월 더 근무한다면 100만원을지급해서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꼭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나 창업을 하는 경우도 인정해주고, 1유형 청년층과 2유형 중장년, 청년층인 경우엔 중위소득이 60%이하인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FA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지급되고,
50%이상 ~ 100%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신청 대상과 지원되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가며 취업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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