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4년이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준비해야하는 일 중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올해 열심히 납부한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환급받기 위해서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점검해야합니다. 그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법이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그 재원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름에 고향이라고 붙어있지만 자신의 고향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도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2. 고향사랑기부 혜택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기부했다면 24만8천원(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8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10만원까지만 기부를 합니다.
10만원 기부하고 연말정산 때 10만원을 돌려받는 거면 똑같은 금액인데 왜 기부를 하는걸까요?
그건 바로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30%한도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면서 3만원짜리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안할이유가 없겠죠?
3. 고향사랑기부 하는 방법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답례품 메뉴에서 마음에 드는 답례품을 고릅니다.
마음에 드는 답례품 아래에 있는 “OO지역 기부” 버튼을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주소를 확인 후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부금 납부를 위해 전체동의를 하고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가 끝났으면 다시 처음의 답례품 페이지로 돌아가 처음에 정해둔 답례품목 사진을 클릭합니다.
일반 쇼핑몰에서 쇼핑하듯 바로선택 후 기부하고 받은 포인트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4. 고향사랑기부 주의사항
2024년 세액공제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는 12월 31일 밤 11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기부를 못하실 수 있으니 여유있게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후 돌려받을 세액이 있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세액이 없다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주소인 지역에는 기부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주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는 기부를 못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는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으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